귀 질환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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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질환 센터
청각장애진단

청각장애진단

환자분들의 건강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귀ㆍ코ㆍ목은 제일이비인후과에서 책임지겠습니다!

청각장애진단 검사

  • 순음청력검사 : 
    (PTA)
  • 오디오미터를 사용해 각 주파수의 순음에
    대해서 들리는 최소의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
    입니다.
    청각장애진단을 위해서는 2-7일 간격으로
    총 3회를 실시
    하여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
   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청성뇌간반응검사 : 
    (ABR)
  • 소리 자극을 들려주었을 때 나타나는
    청각계로부터의 전기 반응을 두피에 위치한
    전극을 통하여 기록하는 검사입니다.
   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객관적인 검사로
    청각장애진단을 위해서는 검사 기간 중
    1회 실시
    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
   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청각장애 등록 절차

1

주민센터 장애진단의뢰서 발급

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,
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.

2

이비인후과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서 발급

이비인후과에 장애진단의뢰서를 제출하고,
2~7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청력검사를 받습니다.
이비인후과 방문 전 청각장애진단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
3

주민센터 장애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 제출

이비인후과에 장애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
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.

4

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

국민연근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
장애등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
5

주민센터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

등급심사 완료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
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습니다.

청각장애 등록 기준

심한 장애

  • 2급
    • ·
    •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
  • 3급
    • ·
    •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
심하지 않은 장애

  • 4급 1호
    • ·
    •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
  • 4급 2호
    • ·
    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
      50% 이하인 사람
  • 5급
    • ·
    •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
  • 6급
    • ·
    •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
     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
  • *
  • 심한 이명이 있으며, 청력장애의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.
  • *
  • 심한 이명이 있으며,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~60dB인
    경우 6급으로 한다.

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금

장애인복지법(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)에 의하여 장애인인
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
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
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
장애인보장구 품목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
5년에 1번 새 보청기 구입 시,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
국가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

※양측 보청기 구매기준

최대 262만원

  • 제품 구입비
    1,638,000원

  • +
  • 초기 적합관리비
    360,000원

  • +
  • 후기 적합관리비
    매년 90,000원
    (총4회)

15세 이하 아동 청각장애인의 경우
양측 보청기 구매시 2,358,000원 지원 가능

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청각장애인의 경우
양측 보청기 구매시 2,620,000원 지원 가능

  • 15세 이하 아동
    2,358,000원 지원
  • + 262,000
  • 차상위 계층 아동
  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
    2,620,000원 지원
청각장애 등록자

최대 131만원

  • 제품 구입비
    819,000원

  • +
  • 초기 적합관리비
    180,000원

  • +
  • 후기 적합관리비
    매년 45,000원
    (총4회)

일반 청각장애인의 경우
5년에 1번 1,179,000원 지원 가능

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의 경우
5년에 1번 1,310,000원 지원 가능

  • 15세 이하 아동
    1,179,000원 지원
  • + 131,000
  • 차상위 계층 아동
  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
    1,310,000원 지원

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

청각장애
편측(1대) 지원 양측(2대) 지원
· 청각장애 등록자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
  • · 
  •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  • · 
  •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
  • · 
  • 양측 어음명료도가 50% 이상
  • · 
  •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
    15dB 이하
  • · 
  •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
    20% 이하
·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
  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(편측/양측) 제외

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

1

보장구 처방전 발급

제일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.
(순음청력검사, 어음청력검사 실시)

2

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

별도로 보청기 전문점을 찾으실 필요없이 제일이비인후과에서
직접 상담받고 보청기를 구입
하실 수 있습니다.
(세금계산서, 영수증, 급여지급청구서, 구매 표준계약서,
보청기 및 바코드 사진 발급)

구매 후, 한달동안 소리조절 받음

3

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

구입하신 보청기에 대해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바로 발급
받으실 수 있습니다.
( 2단계에서 받은 서류 와 복지카드 지참,
보청기 착용 전/후 검사 실시)

4

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신청

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, 보장구 처방전, 해당검사결과
관련 서류, 보장구 검수확인서,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,
세금계산서(영수증), 보청기 및 바코드 부착사진, 복지카드,
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
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제출
합니다.

구매날짜 기준, 1년에 1번씩(총 4년)

5

국민건강보험공단 후기 적합관리 신청

보장구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,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,
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후기
적합관리 신청서를 제출
합니다.

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서류

  • ·
  • 보장구 처방전 1부 (병원 발급)
  • ·
  •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(병원 발급)
  • ·
  •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 (병원 발급)
  • ·
  •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(보청기 구입처)
  • ·
  •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(보청기 구입처)
  • ·
  •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(보청기 구입처)
  • ·
  • 보청기 바코드 부착사진 (보청기 구입처)
  • ·
  • 본인 신분증, 복지카드, 통장사본 (개인 준비)

후기 적합관리 신청시 첨부서류

  • ·
  •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(보청기 구입처)
  • ·
  •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(보청기 구입처)
  • ·
  • 통장사본 (개인 준비)
  • *
  • 기초생활 수급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적합 통지를
   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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